전공의를 성추행한 의대 교수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동안 전공의를 폭행, 성추행한 의대 교수들에게 대개 '직위 해제', '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인제대는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백병원 A모 교수에게 지난달 '파면' 결정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A교수가 이달까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와 병원에서 쫓겨나는 파면 절차가 진행된다.
A 교수는 회식자리에서 전공의에게 성생활을 묻는 등 언어적인 성폭행을 가했다는 신고로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징계위는 A 교수에게 병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신체적인 성추행 등 추가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인제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A 교수의 혐의가 무엇인지는 비공개"라며 "처벌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