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후 자살 단원고 교감,순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입력 2016-03-03 09:47
세월호 참사 후 자살한 단원고 강민규(당시 52세) 교감 경우는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고인의 부인 이 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유족은 강 씨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된 후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공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조건은 안 된다며 사법부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본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고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고인은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또는 '목격자'라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고인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