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6-03-03 08:43
앞으로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상장회사 보수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합니다.

부동산펀드 운용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부동산 투자 상한 70% 폐지)하여 펀드ㆍ리츠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