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법적 규제 추진... 벌금 2000만 원으로 통제 가능할까?

입력 2016-02-29 19:38


음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사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을 부당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음반산업 분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문체부와 시·도 지사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발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따른 음원 사재기가 이뤄진다는 지적은 업계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상에선 처벌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나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하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솜방망이 형으로 사재기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수, 그중에서도 아이돌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음원 사재기의 목적은 '음원 수익'이 아닌 '홍보'이기 때문이다.

아이돌 그룹 투자 자금의 회수는 음원 수익보다 '행사'와 각종 '광고'에 있다.음반차트 순위표는 아이돌이 현재 '대세'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런 지형에서벌금 이천만 원은 기존 사재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에서 추가적인 비용정도로 여겨질 공산이 크다.본질은 음원 가격이다. 현재 음원 가격은 너무도 저렴하게 책정돼 있고, 그마저도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극히 일부다. 이런 현실에서 음원은 창작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자 음악 그 자체가 아닌, 적은 가격으로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홍보수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