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카드사에 이어 은행권도 삼성페이와 앞다퉈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뛰어난 범용성을 무기로 금융권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에 하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게 될까요?
박시은 기자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기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제휴로 제공하는 금융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페이를 비롯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처럼 금융회사와 다양한 간편결제시스템에서 오류나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삼성페이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금융당국이 정한 별도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각 금융사와 계약 조건을 만들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제할 때마다 지문인증을 거치도록 해 보안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페이. 이 지문인증이 책임소재를 가리는 관건입니다.
스마트폰 기기상의 문제나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인한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문의 위변조로 인한 문제는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나면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지문이나 홍채 인식을 포함한 바이오정보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
“바이오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바뀌는 정보가 아니지 않나. 추출하기 위해 원본 정보를 철저히 삭제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가 포함될 것 같다.“
IT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결합으로 그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핀테크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보안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