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합헌'…당신의 판단은?

입력 2016-02-29 09:44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항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車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조항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해진 것.

헌재는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 진입해 주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로 한정해서는 음주교통사고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은 중대한 반면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공업사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재판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도로교통법 원래의 취지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감안해도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려면 최소한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타인에게 피해가 안가는 장소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지나친 간섭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위헌제청을 신청한 경주지법은 개인 사유지 등에서 세탁기나 청소기를 운전했다고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운전만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