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내일(3월1일)부터 2.14%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왔습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인부 임금 등 전반적인 노무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유류·동관·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0.95%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는 5.09% 가량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액이 평균 0.86~1.2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분양가격 인상분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