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형 버팀목대출 다음달 2일 출시

입력 2016-02-28 14:41
전세금반환보증이 이뤄지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적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3월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갚는 것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의 대출상환이 어려우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을 뿐 아니라 대출은 뺀 나머지 전세금을 세입자에 지급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금 반환채권)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보증료를 내는 대신 전세대출과 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받는 구조입니다.

국토부는 시중은행 전세대출에만 적용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버팀목대출에도 적용되면 매년 약 1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버팀목대출을 신청할 때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수탁은행 가운데 기업은행은 5월부터 안심형 버팀목대출을 취급합니다.

연간 보증료는 전세대출액의 0.05%와 전세금의 0.15%를 더한 액수입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저소득층은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채권액과 보증금을 합한 액수를 주택가격과 비교해 비율 80% 이하면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심형 버팀목대출에도 기존 버팀목대출과 똑같은 대출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