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연결]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

입력 2016-02-26 10:15
수정 2016-02-26 10:16
<앵커>

CJ헬로비전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권영훈 기자!

<기자>

네..지금 이곳은 CJ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입니다.

조금 전 임시주총이 모두 끝났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CJ헬로비전은 이번 합병을 통해 사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병기일은 오는 4월 1일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합병전 1억주에서 7억주로 7배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3월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가 10,696원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이후 회사 이름은 SK브로드밴드로 바뀝니다.

이번 주총에서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를 포함해 7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또, 김선구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3명의 감사위원이 선임됐습니다.

이번 합병을 두고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 이통사와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동통신-케이블방송 1위 기업간 결합으로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며 합병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합병 이후 전환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CJ헬로비전 주총에선 큰 이변없이 주주동의를 얻어 합병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병절차가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정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합병기일이 변경될 수 있고,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J헬로비전 임시주총장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