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 친인척엔 주식 양도세 안물린다…과세 범위 변경

입력 2016-02-26 06:38
수정 2016-02-26 06:49


4월부터는 증시 '큰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주식 양도세를 무는 일이 사라진다.

현재는 대주주(지배주주 포함)의 6촌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이 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선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주식액을 합쳐 판정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1%나 25억원(코스닥의 경우 지분 2%나 20억원)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소액주주와 달리 양도세율 20%를 내야 하는데 이처럼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어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가령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0.9%를 가진 A씨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4촌, 6촌 등이 가진 주식을 합쳐 지분이 1%가 넘는다면 A씨는 물론 4촌과 6촌까지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4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다만 기업 경영권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경우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4촌이나 6촌들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