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선고,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범위는?

입력 2016-02-25 19:05


장성우가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A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장성우는 “여자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성우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전송함으로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피고인 A 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혹자는 장성우의 항변을 고민해볼 만하다. 장성우 본인의 주장대로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니, ‘여자친구에게만 남 뒷담화한 게 벌금까지 물정도?’라고 의문을 가진다면 말이다.

여기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쟁점은 ‘공연성’으로, 이번 사건을 공연성 측면에서만 살펴보자.

공연성은 명예훼손의 기본 요건 중 하나다. 공연성의 의미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여러 사람)이 당해 표현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다. 공연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단적인 경우가 ‘피해자 본인에게만 말을 한 경우’다. 가령 가해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가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음을 적시하며 모욕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3자 단 한 명에게 얘기하는 경우라면? 이것이 장성우 사건의 경우다. 우선, 학계의 입장은 ‘공연성이 없다’이다. 가해자인 장성우가 제3자인 여자친구에게만 얘기한 상황 자체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의 인식가능성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그러나 판례는 다르다.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소문을 내면 온 세상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제3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그 발언을 접한 제3자가 외부에 소문을 낼 리 없는 사람(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 친밀한 관계이거나 기타 사정)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예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 장기량과 장성우의 여자친구 간에는 친밀을 비롯한 어떠한 인간관계도 없었다. 또한 판결에서는 “피고인 박 씨(장성우 여자친구)는 2014년에도 페이스북 계정에 장성우와 함께 침대에 있는 영상을 올려 장성우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한 적이 있다. 이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장성우는 박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트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장성우에게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애초에장기량의 루머를 퍼트린 계기가 장성우 여자친구의 글이기도 했다. 명예훼손죄의 범위와 형량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은크게 시비를 가릴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