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올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소동'을 예년보다는 덜 겪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는 연말소득 정산에 이어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정산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상황에 놓여왔다.
하지만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장 건보료 부과방식이 정산 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부과 방식 변경으로 이들 직장 가입자가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달라진 건보료 부과방식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4천785곳, 총 133만개 사업장의 1.1%이다.
이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 가입자는 542만명이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