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오늘 오후 2시 경찰 출두…빌린 돈 안갚고 뺨까지 때리더니

입력 2016-02-25 07:41
수정 2016-02-25 07:41


5천만원을 빌려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이 오늘(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사기·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린다 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린다 김은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있다.

린다 김은 이날 최근 선임한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린다 김 측 변호인은 "의뢰인(린다 김)이 오늘 오후 2시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