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하고 검찰에 엘리엇 혐의 내용에 관한 조사자료 일체를 넘겼습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신은 물론 특별 관계자를 합쳐 특정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통보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것으로 검찰은 법리검토 작업을 벌여 유죄 심증이 서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