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주하, 남편에게 받은 '각서' 충격과 놀라움

입력 2016-02-23 21:40


이혼소송 김주하 2심 재판 결과가 나와 화제인 가운데 전 남편이 작성한 각서 내용도 다시금 화제다.

이혼소송 김주하가 일단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가 23일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천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기 때문.

이런 가운데 김주하 전 남편 강모씨가 썼던 각서도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모씨는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우다 들통이 났던 2009년 각서를 작성했다. 강씨가 작성한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전세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원 등 모두 3억 2700만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강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고 강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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