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승부수'...더민주 "테러방지법 막아라" 특명

입력 2016-02-23 21:05


국회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정안의 처리 지연을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요청하면서 맞불을 놨다. 과거 다수당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썼던 필리버스터가 무려 47년만에 부활한 것.

실제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 제정안의 이날 본회의 의결은 일단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무제한 토론은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고,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 2월 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