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사고, 불법 드래그레이싱 영상 공개…시속 152km로 쾅 '아찔'

입력 2016-02-23 17:37
수정 2016-02-23 18:13


김혜성 사고, 불법 드래그레이싱 영상 공개…시속 152km로 쾅 '아찔'

지난해 배우 김혜성(28)의 차를 들이받은 가해자들이 불법 레이싱 끝에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형교통사고 속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을 지난해 9월 발생한 김혜성의 교통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김혜성의 차량을 들이받는 아우디 차량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국과수 조사결과 당시 아우디는 시속 152km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우디 차주 엄모(28)의 진술과 사고정황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3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엄씨는 사고를 내기 전 약 1∼2㎞ 떨어진 지점에서 레이싱동호회 회원 김(27)모 씨의 포르셰 마칸, 박모 (33)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래그레이싱이란 차량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400m 직선도로에서 가속을 밟아 누가 일찍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것이다. 일반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엄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아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혜성의 카니발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과정에서 김혜성과 함께 차량에서 쉬고 있던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파주경찰서는 23일 엄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함께 레이싱을 한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김혜성 사고, 불법 드래그레이싱 영상 공개…시속 152km로 쾅 '아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