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요일 칼퇴·주3.5일 근무 가능해질까…'근무혁신 원년' 천명

입력 2016-02-22 11:17


정부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여 2018년까지 공무원 연간근로시간을 현재보다 10% 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근무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올해를 '공무원 근무혁신 원년'으로 천명,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공직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 근무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우선 현재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 근로시간을 올해 2100시간대, 2017년 2000시간대, 2018년 1900시간대까지 줄인다는 감축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영상회의·비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이행 철저 등의 업무문화 개선책을 각 정부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초과근무제'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대한 억제한다.

지난해 공무원 1인(5급 이하)당 초과근무시간은 월 평균 28시간(주 7시간)이었다.

자기주도근무시간제(초과근무총량관리제)는 기관별로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준 뒤 부서장이 총량 내에서 직원별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를 시범실시한 13개 정부기관(2014년 6곳)에서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7.4% 줄어드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는 이를 전 부처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경찰·소방 등 특수업무 기관에서는 이 같은 초과근무 관리제도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무효율·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초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토록 해 안정적·적극적인 휴가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근무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경우에도, 현재의 시차출퇴근제(1시간 일찍 출·퇴근 등) 위주의 활용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