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가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 정모 씨 등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이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로 볼 수 있다면 노조형태를 독자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지난 2010년 사측과의 쟁의가 길어지자 그 해 6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참석자 97.5%의 동의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
발레오만도지회장 등은 발레오전장 노조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