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악마 였을까? 법원 가차없이 "사형 확정"

입력 2016-02-20 00:00


임병장 사형 확정 소식이 전해져 그가 61번째 사형수가 됐다는 소식에 하루종일 온라인이 후끈거렸다.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는데,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된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소초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많이 살해할 수 있는 순서, 방법 등을 계획한 다음 지능적이고 냉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해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