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파업투표 가결··'필수공익사업장' 큰 문제 없을듯

입력 2016-02-19 16:51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조종사노조(KPU) 조합원 1,065명이 투표, 투표율이 무려 98.2%를 기록했고 새노조(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기때문에 이날 쟁의행위 가결로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당장 비행기를 세우지는 않기로 했다.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양측이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파업돌입을 선언해도 80%의 조종인력은 유지해야 한다.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