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명' 미등기 임원도 연봉 공개…재계 "개정안 반대"

입력 2016-02-18 22:15
2년 뒤부터는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등기에 오르지 않은 임원이라도 1년 연봉이 상위 5위 안에 들면 연봉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연간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만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게 돼 있어, 재벌 총수들은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보수 공개를 피해왔습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별도의 자료를 내 "개인 연봉 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