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오명 벗었다…"재혼 상대 원했다" 인정

입력 2016-02-19 00:00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성현아는 이로써 성매매 혐의를 벗게 됐다.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씨가 재력가 A씨를 소개받을 당시 이미 전 남편과 이혼해 별거 중이었고 전 남편과의 관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재혼해 의지할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1심 법정에서 ‘성씨가 전 남편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다’, ‘성씨가 결혼도 생각하고 자신을 만나는 것처럼 느꼈다’, ‘성씨가 같이 살자고 몇 번 얘기했지만, 자신이 싫다고 했다’는 등의 A씨 증언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외에도 성씨가 미국 여행 중에도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 여행에서 돌아와 A씨에게 옷을 선물한 점과 성씨가 A씨를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하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