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종료' 기촉법·대부업법 상임위 통과…2018년까지 시한 연장

입력 2016-02-18 16:55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지난해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로 추진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법으로 지난해 말 효력을 잃었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몰시한이 2018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자율 상한 규정은 2018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지닙니다.

소위는 이날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연 2회 공개해야 합니다.

이밖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서민들에게 원스톱·맞춤형 금융지원을 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이 담긴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통과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