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 혐의 사실상 무죄…실형받은 브로커와 상대男은?
대법원이 배우 성현아(41)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굴욕적인 성매매 혐의가 사실상 벗겨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성매수자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브로커에게는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파기 환송으로 앞서 실형을 선고 받은 브로커와 A씨 또한 대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해 졌다.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성매매가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브로커와 A씨는 본인이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현아의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법원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은 판결한다”며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 혐의 사실상 무죄…실형받은 브로커와 상대男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