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1:02


▲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사진=영화 '시간' 스틸컷)

[조은애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8일 오전 대법원(재판장 김소영)은 성매매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성현아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기각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 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성현아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일 뿐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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