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법원 판결 변희재 "박주신 잡아와야 끝날 싸움" 왜?

입력 2016-02-18 10:46
수정 2016-02-18 10:47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인 주신씨(30)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데 대해 변희재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변희재는 법원의 판결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판결이 검찰구형보다 더 높이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오늘(17일) 7시 덕수궁에 모이자. 어차피 판결과 관계없이 박주신 잡아오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고 적었다.

법원은 이날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에게도 모두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