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의 없이 의료분쟁조정 개시…'신해철법' 통과

입력 2016-02-17 17:56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신해철법은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기나긴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습니다.

특히, 의료 소송은 환자 측이 승리하기가 어려워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자주 비유됩니다.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이 밝혀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복지위를 통과하자 당사자인 의사단체는 '혼란을 부추긴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