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 '라이터 갖고 등산' 걸리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2-17 13:40
정월대보름(22일)을 앞두고 정부가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20일부터 나흘간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해 대보름 주요 행사장 396곳을 감시하는 한편 소방 인력 6,516명을 전진 배치해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 산림 인접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산불감시초소 정비와 예방·홍보에 쓰도록 특별교부세 42억원을 시도에 지원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산불방지인력 2만 2천여명(산불감시원 1만2천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이 현장에서 감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불 위험·취약지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해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산림보호법령에 따라 엄하게 처분할 계획으로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이나 인접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사실 자체만으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산불은 지역주민과 등산객 참여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산불이 나면 헬기 지원 등 초기진화 공조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