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측 "계약서 조항은 범용적인 내용…유출 유감스럽다" (공식입장)

입력 2016-02-16 17:17


▲ '프로듀스101' 측 "계약서 조항은 범용적인 내용…유출 유감스럽다" (공식입장) (사진=CJ E&M)

[김민서 기자] Mnet '프로듀스101'의 계약서가 유출된 가운데, 제작진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범용적인 표준 출연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프로듀스101' 측은 16일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유출된 점 유감스럽다. 해당 내용은 일 반적, 범용적인 표준 출연 계약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선 기사에 언급된 7조 13항, 10항의 내용은 방송사가 보호받아야 할 편집권과 대외비인 방송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결코 왜곡을 위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프로듀스101'과 가요 기획사, 출연 연습생들 간의 계약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 중에서도 제 7조 13항에 포함된 ''을' 및 '병'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하여 본인의 초상 및 음성 등이 포함된 촬영 분을 편집, 변경, 커트, 재배치, 채택, 자막(OAP), 개정 또는 수정한 내용 및 방송 이후 시청자, 네티즌 등의 반응, 시청 소감 등 일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인 및 제 3자가 '갑'에게 이의나 민사형사상 법적 청구(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청구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 제작진 측은 "범용적인 내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한편 '프로듀스101'은 국내 46개 기획사에서 모인 101명의 여자 연습생들이 참가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제작하다'라는 뜻의 '프로듀스'와 '입문'이라는 뜻의 '101'을 결합, 아이돌 입문반인 연습생 101명을 대상으로 유닛 걸그룹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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