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서민금융 사칭 광고하면 영업 정지

입력 2016-02-15 18:20


앞으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상품과 연계된 것처럼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예고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면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