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에 직면한 직원들은 대부분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KEB하나·신한은행에서 50대 중반 무렵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행원 가운데 잔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 중에서도 NH농협은행의 잔류 확률이 가장 낮아 '0'였다.
작년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290명 전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NH농협은행은 적용 대상은 만 57세부터다.
KEB하나은행도 사정은 비슷해 작년 236명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가운데 겨우 1명만 남았다는 것.
작년에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 적용 = 퇴사' 공식이 거의 굳어졌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대상 중 성과우수자는 임금 삭감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의 임금피크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관리자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140명 가운데 50명은 성적우수자로 분류돼 직전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90명은 모두 퇴직을 선택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비교적 희망퇴직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작년과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700명 가운데 170명 정도(약 24%)만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앞서 작년 5월에는 대상자 약 1천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0여 명이 희망퇴직을 택했다고 한다.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우리은행은 작년 대상자 약 400명 중 60%인 240명이 떠났다.
임금피크제 해당 연령의 은행원들이 대부분 퇴사를 선택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회사에 남을 만한 유인 효과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사에 남아 앞으로 받게 될 급여가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더 적은 경우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은행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려면 임금 삭감폭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가 퇴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