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상대 분쟁 승소…"3억2천만원 반환하라"

입력 2016-02-06 00:00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한 억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31민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피고(남동생)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장모씨는 1심에서 선고된 3억 2000만원을 장윤정에게 갚아야 한다.

앞서 장윤정은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동생 장씨를 상대로 3억2,000만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장윤정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 동생 장모씨는 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