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조들호' 공식 입장 발표… "원작 기반 작품이 표절? 적반하장"

입력 2016-02-04 21:42

KBS가 새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한 SBS 측이 제시한 극본공모전 수상작 '천원짜리 변호사'의 표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KBS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원작자의 정당한 제작 권리를 받은 작품"이라고 못박았다.

KBS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원작자 해츨링이 SBS 극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천원짜리 변호사'가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표절 의혹에 최수진 작가는 '소시민을 위해 나서는 콘셉트 빼고는 같은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원작의 표절의혹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수진 작가측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본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BS는 "최수진 작가가 표절이라 주장하는 '천원짜리 변호사' 내용 중 남자주인공이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돈을 찾아주는 장면이나 특수부 검사가 꼴통 변호사가 된 과정이 비슷하다는 내용 등은 원작 웹툰에 모두 있는 설정으로, 이를 표절이라 칭한다면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도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BS는 "원작자 해츨링이 '드라마 제작 권리를 제작사와 이향희 작가에 주었는데, 왜 다른 작가가 내 작품과 유사하게 쓴 뒤에 권리를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작품을 극본공모 최우수상에 선정하게 된 SBS에도 유감이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으며, 원작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작품이 오히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모순적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불쾌함을 감출 길이 없고 이는 원작자는 물론, 드라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제작진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