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마지막 대못 뽑아야

입력 2016-02-04 22:01
<앵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현 시점에서는 실질적 투자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즉종합부동산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현 정부는 8번 부동산 대책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켰지만 가계부채라는 복병 하나에 부동산 시장은 꺾였습니다.

다시금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냉각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선 투트랙 전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을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신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대출 이자를 줄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가계부채 감소라는 정책 효과는 지속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도 이자 감소로 주거 비용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금리인하를 하면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정부입장에서는 대출규제로 미시적 규제로 컨트롤 하고, 건설경기가 너무 죽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인하를 적절히 잘 활용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페지론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는 합산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업계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겹치는 이중과세라는 점. 거기에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는 다르게 금액에 따라 일종의 누진세를 추징하는 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이나 대출규제에 따른 주택시장 냉각 같은 것들이 심각해진다면 투자수요의 유발을 위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규제완화나 폐지 같은 것들 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임대와 리츠사업을 부동산 서비스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리적 보완이 선행돼야 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