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제추행혐의' 이경실 남편에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6-02-04 13:39
수정 2016-02-04 13:40


▲ 法 '강제추행혐의' 이경실 남편에 징역 10개월 선고 (사진=JTBC '닥터의 승부' 방송화면 캡처)

[김민서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남편 최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 분별, 의사 결정에 있어서 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론에는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mi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