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했다간 '낭패', 설 명절 교통사고 조심

입력 2016-02-04 11:04
수정 2016-02-04 11:08

'설 명절 교통사고'

올해부터 보복 운전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도 높아진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 문제는 현행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된다. 시험에는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한편, 설 연휴 교통사고 조심 소식이 전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이틀 전 총 1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전년도에 비해 16.2%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상 안전운행하고 자동차 배터리와 타이어 상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