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화대교 2011년 공사 당시 모습>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해뱃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양화대교 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 측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4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4일 판결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10년 2월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구간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수익성이 높지 않고 일부 특권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며 공사가 중단됐다.
시공사 측은 2013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지로 인한 약정금과 간접공사비 등 모두 18억4900여만원을 서울시가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공사정지는 서울시의 책임 사유"라며 시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공사정지를 지시함으로써 공사완료 및 기성대가의 지급이 늦어진 부분인 상부 구조물 철거작업의 잔여계약금액만큼 지급해야 한다"며 약정금을 875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진 3차 공사계약 및 4차 공사계약의 기간 연장에 따라 서울시는 증액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4억872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