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6년 운영계획'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앞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선 700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개편하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는 한편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보호를 강화하고, 취약 노숙인의 보호와 근로를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년~2020년)’도 수립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적자원과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노숙 방지와 초기 노숙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제공하고,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현장 활동과 시설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거지원 물량을 확대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