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세입자 "강제집행에 온몸 타박상, 소변줄 차고 입원" 주장 (PD수첩)

입력 2016-02-03 08:31


싸이 건물 세입자 싸이 PD수첩

싸이 건물 세입자 "강제집행에 온몸 타박상, 소변줄 차고 입원" 주장 (PD수첩)

'PD수첩' 싸이 건물 세입자 사건이 심층 보도됐다.

싸이 건물 세입자는 2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에서 "권리금도 전혀 없었다. 이사 비용도 전혀 없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나가란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싸이 건물 세입자는 "제일 먼저 CCTV부터 제거하더라. 전기 수도도 끊고, 물 쏟아지게 위험하게 전기선을 끊어놨다"며 "그냥 무조건 끄집어 내려 했다"면서 집기 회수비용만 450만 원이 들었고, 1500만 원에 이르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망가졌다고 했다.

임대인 싸이는 2015년 3월 6일 1차 강제집행을 했다. 싸이는 강제 집행 비용 1630만원을 세입자들에 청구했다. 세입자는 카페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반만에 4억7000만 원에 이르는 초기자금을 날릴 판이었다.

싸이는 또 건물 주위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했다. 외부에서 건물 자체가 보이지 않을만큼 철저하게 가린 뒤 겨우 출입구만 남겨놓아 카페 영업을 방해했다.

싸이 건물 세입자는 강제집행 당시 충돌이 일어나면서 문에 머리가 끼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싸이 건물 세입자는 "소변줄을 차고 거의 송장처럼 입원을 한 상태고, 온 몸에 타박상이 있었다"면서 싸이 측을 폭행으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싸이 측도 세입자들이 자신들을 건물에 감금시켰다며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싸이 건물 세입자들은 "동료가 다치는 걸 봤기에 사과를 받고 싶었다"면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법 앞에서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폭력"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나 싸이는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때문에 피해가 크다며 "5년째 똑같은 임대료를 내며 임대료 상승이 없다. 현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시세에 맞지 않는 임대료로 2013년 말까지 받았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내고는 있지만 시세에 못 미치고 전체를 명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4층은 다 공실이다. 지금 2년 째 거기는 다 비워 있는 것이다. 임대도 놓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싸이 건물 세입자 "강제집행에 온몸 타박상, 소변줄 차고 입원" 주장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