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성남시 선관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재명 시장과 시청 공무원 수백명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선관위는 3개월간 검토한 끝에 지난해 11월 이 시장과 성남시 SNS 홍보담당자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고 검토 단계인 사건"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시킨다고 공무원들이 목숨 내놓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것 같냐"며 경기도 선관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런 식으로 옭아매려 할 줄 알고 공무원들에게 SNS를 열심히 하되 '정치중립의무 철저 준수'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일반적 정치활동, 나의 유일한 무기인 SNS를 위축시켜 손발을 묶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이 SNS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의 목소리와 민원을 수렴하는 건 공무원의 의무"라며 "성남시 시정에 SNS를 접목해 시정홍보와 광속 민원처리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우수행정 사례로 표창까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