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조은애 기자] 가수 조덕배가 아내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아내 최 모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최 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 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으며 구속 수감 중 최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조 씨는 출소 후 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극음반산업협회에 등록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조 씨가 최 씨에게 인감증명 발급 위임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최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조 씨는 무고와 관련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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