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점포주택' 신축 허용

입력 2016-02-01 15:48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아 자신의 집을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기존 점포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허물고 새로 짓는 것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집주인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드시 위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