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가이드라인 …최대 570만원 지원금 지급

입력 2016-01-31 18:48

'인턴 가이드라인'

올해 새로운 인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실습·교육을 빙자해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로 분류한다.

또 일경험 수련생(인턴)이라고 해도 업무상 필요해 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제란 청년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늘리고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올해는 3만 명을 더해 '총 5만 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270원을 받게 된다.

(사진=tvN 미생 포스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