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가담한 직원에 대한 승진제한이나 감봉 등의 사내 제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단순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으로는 계속되는 기업의 담합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사내 제재 의무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과 호남 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는 입찰 담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공정위가 지난 5일 과징금 1천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시멘트 업계의 가격 담합 역시 걸린 것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 기업들을 제재할 때 과징금 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참여하면 회사 내부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조직 내부의 규범과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 대한 처벌보다는 경영진이나 오너의 지시나 묵인이 없었다면 이뤄지기 어려운 담합의 특성상 기업 윗선에 대한 제재 강화가 더 필요하다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진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안이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이 적발됐을 때의 과징금보다 훨씬 많으니 기업들은 돈으로 때우고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