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일곱번째 불발…그 이유는?

입력 2016-01-29 18:03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경쟁할 ‘네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이 이번에도 불발됐다.

정부가 2010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지만, 아무도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어느 사업자도 허가 적격 기준인 70점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심사 항목별로 6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기준)을 받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3개 법인의 총점은 퀀텀모바일 65.95점, 세종모바일 61.99점, K모바일 59.64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회는 3개 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퀀텀모바일은 사업권을 획득하고 1년 이내에 전국 85개 주요 시·도에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제출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모바일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상당 기간 망을 구축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은 정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종모바일은 자금 조달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K모바일의 경우 설립 자본의 원천인 해외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한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이 법인의 소유 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다.

조 국장은 “시장 전망, 사업자 간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올해 상반기 내에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