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8년 만에 '유죄'…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1-29 16:04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8년 만에 '유죄'…징역 20년 선고

22세 청년 조중필씨를 미국 10대 청소년이 아무 이유없이 찔러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무려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그간 나온 증인들도 다수가 패터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