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 쉬워진다

입력 2016-01-29 13:42
앞으로 비도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주거와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발된 부지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보전 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20% 이내'에서 '구역 면적의 최대 50%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입지 규제도 대폭 개선되면서 시설투자 확충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