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직원 70%로까지 확대된다

입력 2016-01-28 18:04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가 간부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0년 6월 간부직에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 비중은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는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되고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은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 선배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후배들이 나오고 같은 직급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과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지표를 설정할 때는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단을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재부는 30개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86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 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내부 경쟁이 부족하고 조직·보수체계가 동기유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성과연봉제 확대에 초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관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