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시된 주택연금 상품, '내집연금' 3종세트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3월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법령개정을 거쳐 3월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일부터 21일까지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노후대책이 고민인 고령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으로의 전환형, 3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그리고 저소득층 우대형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에는 주택연금 일시지급 한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금융기관에게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해주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을 유도하고,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